인터넷 도박 당첨 사기 주의보!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사이버범죄예방 정보사이트 ‘넷두루미 (http://www.net-durumi.go.kr)’를 통해 최근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당첨금 출금 대행료 명목 등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신종 사기 수법이 등장했다면서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휴대폰 SMS 문자메시지 광고를 통해 피해자들을 도박사이트 가입을 유인 후 허위로 당첨이 되도록 게임을 조작하고, 당첨금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대포통장 구입대금 및 세금 명목으로 현금을 요구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경찰청은 “사기 피해를 당해서는 안되겠지만, 도박을 하는 행위 또한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형법 246조는 재물로써 도박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인터넷 사기 도박으로 인한 피해는 사기 피해자이기 전 범죄자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경찰청은 스팸 발송자를 포함해 도박사이트 운영자 검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장윤정기자 linda@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