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가스라이터와 어린이들에게 관심을 끌 수 있는 장난감 라이터의 제조와 수입이 금지된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가스탱크 용량이 10㎖ 이상의 가스라이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지 못하도록 공산품안전기준을 개정해 입안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작년 말부터 수입 유통된 40㎖ 이상급 대형 가스라이터는 가스용량이 많아 폭발시 위험성이 크고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시중 유통을 금지했다.
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지난 2008년과 2009년 2년간 가스라이터 안전사고가 발생해 8명이 경상, 4명이 중상을 입었다.
어린이들에게 관심을 끌 수 있는 사람·동물·권총·인형·자동차·전화기·식품 등의 장난감 모양이나 부착물이 붙어 있는 가스라이터도 판매할 수 없도록 했다.
기표원은 이와 함께 가스라이터로 인한 어린이 화재·화상을 줄이기 위해 어린이의 힘으로 켤 수 없는 기준치를 결정, 점화레버를 단단하게 만들거나 두 가지 이상의 조작을 해야만 켜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대형가스라이터 수입·제조금지와 장난감 라이터 판매금지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각각 내년초와 내년 7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