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면 박스/1인1기획/이러닝 10년, 다가올 10년 대비하자/1회/법제도적 통합지원절실

 대한민국 이러닝이 올해로 10주년을 맞았다. 이러닝은 교육과 IT를 융합한 차세대 지식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정작 이러닝 산업계는 여전히 구멍가게 수준을 못 벗어나고 있다.

 모바일러닝, 스마트러닝 등으로 영역이 확대되는 트렌드에도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 이러닝 업계가 다가올 10년에 대비하고자 점검해야 할 현안을 4회에 걸쳐 짚어본다.<편집자주>

 국내 이러닝 산업이 10년을 넘겼지만 여전히 종합적인 법·제도적 지원 근거는 미흡하다. 지난 2004년 산업자원부가 마련한 이러닝산업발전법은 태동기 국내 이러닝 산업의 성장에 적지 않은 역할을 했지만 선언적 의미의 규정이 많았다. 기업들이 피부로 느낄만한 구체적인 지원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지닌 초·중·고등학교 이러닝 시장은 과거 교육인적자원부 시절부터 다양한 실험을 확대했지만 정작 관련 법 규정은 전무했다. 현재 디지털교과서·IPTV 등 첨단 IT를 적용한 서비스가 학교에서 시범 서비스 중이지만 체계적인 제도 추진 로드맵을 포함한 큰 그림이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식경제부와 교육과학기술부가 1년이 넘게 추진해온 부처 공동 이러닝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처음부터 기대를 모았다.

 현재 이러닝이 지경부·교과부 뿐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 행정안전부(국가정보화기본법),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산업진흥법), 노동부(직업훈련촉진법) 등 다수 부처 소관 법률에 직·간접적으로 걸쳐 있는 만큼 주요 부처인 지경부·교과부만이라도 통합적인 제도를 마련해줄 것을 원했다.

 하지만 법 개정 작업은 쉽지 않았다. 부처간 논의 초기 지경부는 기존 이러닝산업발전법 개정안에 u러닝 항목을 넣고자 했고 교과부는 아예 u러닝법을 제정하고자 했다. 수 개월이 지나 교과부가 지경부의 의견을 받아들여 공동 개정안을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에는 교육계 내부에서 현 단계에서 교육기관 u러닝 서비스에 대한 대대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난색을 표명했다.

 지경부도 업계의 요구를 전폭 수용해 당초 이러닝 사업자의 사업 대가 기준 마련 등을 포함하려 했으나 이는 결국 노영민 국회의원이 지난 7일 발의한 이러닝산업발전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따로 포함했다. 이미 지경부가 고시한 소프트웨어사업자 대가기준이나 사업자신고제 등과 중복된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업계는 소프트웨어와 이러닝 서비스는 성격 자체가 달라 이를 별도로 제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노 의원의 발의안은 지난해 6월 국회신성장산업포럼에서 제기된 이러닝 업계의 목소리를 주로 반영한 개정안이다. 업계는 법사위에서 정부 공동 개정안에 노 의원 발의안의 항목을 포함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닝 사업자가 생계 유지 수단으로 여겨온 노동부의 고용보험환급 제도도 교통정리가 필요하다. 이 제도는 지난해 큰 폭으로 바뀌면서 사업자들이 콘텐츠 심사기준 등에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러닝에 대한 노동부의 시각과 부처간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줬다는 업계의 지적이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

 

<표>이러닝 산업 관련 법제

소관부처 법제

지식경제부 이러닝산업발전법(국회서 개정안 발의)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국가정보화 기본법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산업 진흥법

노동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교육과학기술부 1·2·3단계 교육정보화 기본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