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 주체를 개인사업자·회사·공공기관 등의 법인으로 설정했다.
환경부는 부문별 관장기관인 농림수산식품부·지식경제부·국토해양부·농림수산식품부와 공동으로 ‘목표관리제 운영지침(초안)’을 발표하고 의견수렴을 위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지난 25일 공청회를 열었다.
먼저 목표관리의 주체를 개인사업자·회사·공공기관 등의 법인으로 설정했다. 수송부문도 법인 기준을 적용하며, 운수회사 명의로 등록된 개인 소유의 차량 등도 운수회사에 포함한다. 렌터카를 장기 임차해 사용할 경우, 실제 사용하는 법인 소유로 판단한다. 이는 수송수단의 보유뿐 아니라 실제 사용자도 관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하지만 트럭을 다량 보유하고 있는 대형 물류업체들이 목표관리대상으로 지정받게 됐지만, 물류업체들이 ‘직영차량을 모두 없애고 외주차량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면 목표관리를 피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건물부문은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에너지관리의 연계성이 있는 복수의 건물 등은 한 건물로 간주한다. 또한 동일 건물 내 소유자가 다르거나 임차한 경우도 한 건물로 간주하지만, 타부문 관리업체에 포함된 부분은 제외한다.
이에 따라 관리업체인 A라는 산업체가 공장 이외에 도심지역 빌딩을 임차해 사용하는 경우 그 건물에서 A업체가 사용하는 부문에 대한 온실가스 관리는 건물관리에 포함되지 않고 A업체의 소관이 된다.
또 관리업체 내에서 온실가스 배출이 3000톤, 에너지 사용량이 15테라줄 미만인 소형 사업장은 관리대상에서 제외시켜 주되, 관리업체 총 배출량의 5% 이하까지 허용한다는 제한 규정을 두었다. 아울러 관장기관별 관리업체 구분이 불분명할 경우 관장기관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고 배출량 산정방법은 계산법과 실측법을 병행하고, 관리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했다.
배출량 산정·보고·검증지침으로는 완전성, 일관성, 투명성, 정확성 등 국제표준 등에 부합되는 원칙을 준수키로 했다. 직접 온실가스를 발생하는 직접배출원(scope 1)과 외부로부터 공급된 전기 또는 열사용으로 배출되는 간접배출원(scope 2)을 관리하고, 산업·발전·수송·건물 등을 대상으로 미국·호주·EU 등의 사례를 분석, 유사한 수준으로 관리 배출원을 선정한다.
특히 바이오매스를 이용하면 총 배출량 산정에서는 제외되고, 보고만 하면 된다. 스팀 등을 생산해 외부에 공급할 경우 열병합발전 등의 직접 배출량에서 일정량을 차감키로 했다.
검증기관은 2인 이상의 검증심사원(선임심사원 1인 이상 포함)으로 검증팀을 구성하고, 검증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에 대한 보안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를 가하기로 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