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그리드 분야 전기설비기술기준을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9일 KEPCO(한국전력) 서울본부에서 열린 ‘스마트그리드 관련 전기설비기술기준 제정(안) 공청회’에서 이주철 대한전기협회 팀장은 전기설비기술기준 선진화 추진 방법으로 스마트그리드 분야 전기설비기준 제정 등을 제시했다.
세부 내용에는 △전기자동차 전원공급설비 기술기준 △분산형전원 계통연계 기술기준 △태양광발전 규정 △발전용 풍력설비 기술기준 △가정용 연료전지 기술기준 △전기설비 DC배전 및 지중송전 등에 대한 기술기준 등이 포함됐다.
이 팀장은 “오는 8∼11월 중 한국전기기술기준 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말께 정부에 제·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협회는 지난 1월 실무연구팀을 구성해 그간 전력산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왔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