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기사로 제재 받은 언론사 `100곳`

지방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회의 전경.
지방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회의 전경.

지난 2월 1일부터 7월 2일까지 151일간 설치·운용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위원장 양삼승)의 제재를 받은 언론사가 100곳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4회 이상 제재를 받은 언론사가 7곳이나 됐는데, 모두 충청·경기 지역 일간지였다.

 5일 심의위원회는 자체 심의 160건 가운데 92건이 지역 일간지였고, 99건이 경고 이상으로 제재됐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공정성·형평성을 위반한 기사가 100건으로 가장 많았고 외부기고 금지 32건, 여론조사보도요건 미비 24건, 광고위반 4건 등이었다.

 자체심의 160건과 후보자의 시정요구사건 18건을 합한 의결건수가 178건에 달했다. 2006년에 치른 제4회 지방선거 때 기록인 80건보다 2배 이상 늘었다.

 양삼승 위원장은 “보다 나은 선거문화의 정착을 위해서는 언론의 공정하고 균형 잡힌 보도가 중요하며, 언론은 유권자가 올바른 후보자를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선거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