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기후변화 대책 나왔다

 정부가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신사업 발굴 지원과 에너지 공급 안정성 확보 등을 포함한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수립했다.

 환경부는 5일 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와 공동으로 서울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2011~2015년)’을 발표했다.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은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시행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법적효력을 가진 대책이며,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국가전략을 제시하는 동시에 관계부처 및 광역지자체의 세부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마스터플랜이다.

 기후변화 적응대책은 산업·에너지, 기후변화 감시·예측, 생태계, 산림, 농업, 해양 관련 대책 등을 제시했다.

 무엇보다 각 세부 대책의 성격, 시급성, 파급효과를 고려해 우선순위를 설정함으로서 비용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먼저 감시·예측 분야에서는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기초자료를 생산·제공하고, 기후·기상의 입체적 감시로 재해를 예방하며, 기후변화 감시·예측 정교화로 불확실성을 저감하는 것 등을 목표로 한다.

 산업·에너지 분야는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을 평가하고 적응대책 수립을 유도한다. 아울러 기후변화 적응 신사업과 유망사업 발굴 및 지원에 나서며, 기후변화로 인한 에너지 공급 안정성 확보에도 만전을 기한다. 정부는 산업 분야별 적응대책 가이드라인을 내년 1차산업, 2012년 2차산업, 2015년 3차산업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산림·농업·해양 분야는 각각 임업·농축산업·수산업의 생산성 증진을 위한 대책 수립을 유도하고 산림 피해, 농축산업 피해, 해수면 상승 및 연안침식 방지 대책도 마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건강 분야는 기후변화 영향·취약성 평가를 통해 대응기반을 구축하고,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폭염, 전염병·수인성 질병 대책 수립과 대기오염·화학물질, 알레르기 대책을 수립하게 된다.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은 오는 8월까지 국무회의나 녹색성장위원회 보고를 통해 확정되면, 관계부처 및 광역지자체에서 소관분야에 대해 세부이행계획을 수립·시행하게 된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은 ‘국가 차원의 적응전략 및 대응방향’을 대주제로, 1부에서는 환경부가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발표하고 4개 관계부처(환경부, 보건복지부,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및 각 분야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고, 2부에서는 여름철 폭염 등을 대비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의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영향 및 건강관리대책’ 등이 발표됐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