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통합전자민원창구(G4C)를 비롯한 전자정부 웹사이트에서 주민번호 대체수단인 아이핀(i-PIN)으로 회원가입은 물론 민원서류 발급 등 각종 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6일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콘퍼런스에서 아이핀과 주민등록번호를 연결시키는 기술을 오는 9월 G4C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G4C는 전자정부 대표 웹사이트이지만 민원처리 시 주민번호를 키(Key) 값으로 사용하는 시스템이어서 아이핀을 도입하지 못한 상태다. 아이핀을 사이트에 적용해도 회원가입용으로만 활용 가능할 뿐 민원서비스는 종전대로 주민번호를 입력해야하는 불편함과 개인정보유출 위협이 뒤따랐다.
행안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아이핀과 주민번호를 연결하는 기술을 적용해 해결했다. 앞으로 일반 국민들은 개인정보 유출 걱정없이 보다 안전하게 민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행안부 정한균 사무관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아이핀을 도입해야 하지만 아이핀 도입 대상 웹사이트 1만 8000여개 중 3700여 개 사이트만 아이핀을 도입했다”면서 “민원 신청자가 아이핀을 사용하더라도 주민번호를 키 값으로 넣어야 민원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핀 도입이 지지부진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이핀과 주민번호를 매칭하는 기술을 적용하면 아이핀을 도입하더라도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민원 서비스를 처리할 수 있다”면서 “이제 아이핀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아이핀과 주민번호를 연결하는 기술은 아이핀 통합관리를 담당하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개발해 전자정부 웹사이트에 적용할 예정이다.
이경원기자 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