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위원장 "1년 표류 과학벨트법, 내달 처리하겠다"

1년 이상 국회에서 표류해온 과학비즈니스벨트조성특별법(이하 과학벨트법)이 이르면 내달 중 국회 상임위를 통과할 전망이다. 최근 국회에서 세종시 수정안이 폐기되면서 국회 교육과학위원회가 과학벨트 조속 추진을 위한 의지를 첫 확인한 셈이지만 부지 선정 등은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다.

7일 변재일 신임 국회 교육과학위원장이 주최한 과학기술계 주요 인사 초청 간담회에서 변 위원장은 “과학벨트법이 교과위의 최우선 처리 현안 중 하나”라며 “임시국회 일정을 고려할 때 이달은 어렵고 내달 중 법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법이 상임위를 통과하면 법사위와 전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연내 발효될 것으로 예측됐다.

변 위원장은 세종시 수정안의 국회 폐기 직전까지 과학벨트법을 별도로 처리하는 것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날 간담회에서 과학벨트법 조속 처리 방침을 처음 밝힌 것은 세종시 수정안 폐기로 ‘이러다가 현 정권 내에서 과학벨트 추진이 무산될 것’이라는 과학계 안팎의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이날 참석한 김상선 한국과총 사무총장은 “단군 이래 최대 규모 과학기술사업인 과학벨트법이 추진 근거인 법이 없으면 입지 선정이나 예산 확보가 어렵다”며 “국회에서 초당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졈이라고 말했다.

변 위원장은 이에 대해 “그동안 과학비즈니스벨트 추진을 위한 근거(법)를 만들어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과학벨트 설립은 세종시 안이 폐기된다 하더라도 흔들릴 수 없는 것”이라며 “여야 간사의 합의가 되는대로 조속히 곧 통과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사업 추진의 근거인 특별법 부재로 예산 확보와 중이온가속기 등 핵심사업 본격화에 난항을 겪어온 과학벨트 구축이 탄력을 받을 것인지 귀추가 주목됐다.

과학벨트특별법은 지난해 4월 특별법이 제출된 후 임시국회와 공청회 등을 거쳤지만 야당 의원들이 과학벨트가 세종시와 얽혀 정치적으로 악용될 것을 우려해 제동을 걸면서 장기간 표류했다. 근거법 마련이 더뎌지면서 2010년 예산인 920억여원도 확보하지 못했다. 지난 1월 세종시를 교육과학 중심도시로 구성한다는 세종시 수정안이 발표된 이후에는 수정안의 통과만을 바라보는 상황이었다.

다만 교육과학위원회에서 여야 간사의 합의가 이루어져 법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지역간 이해가 얽혀 부지 선정 등이 일사천리로 이루어질지는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날 참석한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과학벨트특별법을 먼저 통과시켜 놓더라도 부지를 놓고 여야가 적지 않은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이날 하반기 교과위 위원들과 과학계 주요 인사 20여명이 참석한 간담회에서는 출연연 개편 문제, 풀뿌리 연구 예산 지원 문제, 출연연 연구원 65세 정년 연장을 비롯한 과기인 사기 진작 문제, 과기 컨트롤타워 등을 집중 논의했다.

안종석 출연연연구발전협의회장은 “교수와 똑같은 공부를 한 출연연 연구자들이 10년째 정년이 61세로 묶여 있다”며 “사기 진작과 함께 논문 숫자 등을 평가 잣대로 삼는 풍토도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영숙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연구부원장은 “몇 년 사이 연구원 중 200~300명이 대학 교수로 자리를 옮겼다”고 꼬집었다.

오세정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교수는 “재정부에서 풀뿌리 연구비를 내년에 추가로 늘려주기 어렵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이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