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의 공공시설구역에서도 민간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투자가 가능해진다.
지식경제부는 13일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정비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시행했다.
현행 제도는 산업단지의 산업시설구역 및 지원시설구역에만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이번 산집법 개정령 시행에 따라 앞으로는 공공시설구역의 일부(30% 이내)에도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이는 국갇지자체가 공공시설구역 용지의 일부를 임대해 민간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투자를 허용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업체의 요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와 함께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의 추진 기반 정비를 위해 공장, 지식산업센터, 근린생활시설, 문화·체육시설 등의 구조고도화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는 건축 사업을 규정하고, 구조고도화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의 50% 이상을 산업용지 분양가 인하 및 공공시설 설치 등에 재투자할 수 있게 했다.
또 산집법 개정에 따라 민간도 구조고도화사업에 대행 개발로 참여가 가능하게 돼 대행 절차 등 사업 대행을 위한 세부규정을 마련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kr
-
최호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