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벤처·혁신형 전문기업 육성 명문화

정부가 15년 만에 개정하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벤처·혁신형 전문기업 육성을 명문화한다. 이에 따라 현재의 벤처, 혁신형중소기업(이노비즈기업), 경영혁신형중소기업 3대 혁신형 중소기업군에 대한 재편이 뒤따를 전망이다.

중소기업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고, 13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1995년 옛 통상산업부가 세계무역기구(WTO) 출범에 맞춰 중소기업기본법을 전부 개정한 지 15년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기본법 개정안에는 △중소기업 정책 이념의 정립 △글로벌 시대의 새로운 중소기업 정책방향 제시 △효율적인 정책 수립 및 집행 체계 등과 관련된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을 통해 정부는 중소기업을 새로운 사업 영역 창조와 고용 창출의 주체로 인식하고 ‘중소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춰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경영환경 조성’을 기본 이념으로 정립했다. 이를 위해 △창업 촉진 및 기업가정신 확산 △기술과 경영의 혁신 지원 △미래를 위한 환경친화적 녹색 성장과 글로벌 활동 촉진 등을 새로운 중소기업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는 제16조에 중소기업 시책으로 벤처기업 및 혁신형 전문기업군 육성을 명문화했다. 이는 1995년 당시 소기업 대책 위주로 된 중소기업 시책을 현 시류에 맞게 수정한 것이다. 기본법 개정작업에 참여한 관계자에 따르면 벤처는 창업 및 초기 성장 위주의 기업으로, 혁신형 전문기업은 벤처 졸업 후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중견급 기업으로 분류하고 정부는 이들 기업 성격에 맞게 지원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책 수립과 집행을 위한 원칙 및 운영체계를 마련했다. 기업의 혁신 역량과 경쟁력 수준 및 성장성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특성에 맞는 적합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는 선택과 집중에 의한 중소기업 육성의 원칙을 제시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규제개선 요구자에 대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금지하는 비보복 원칙이 명시됐다. 이는 많은 중소기업들이 직·간접적인 보복 우려 때문에 민원 제기를 꺼리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정윤모 중소기업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글로벌 시대에 맞는 새로운 정책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김준배기자 sm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