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은?

환경부는 기후변화 감시·예측 능력을 높여 기후변화 적응 기반을 구축하고 온난화에 따른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기 위한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려는 국가전략과 실천방안을 담은 이 대책은 관계부처나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세부 시행계획 수립의 기본계획 역할을 한다.

환경부가 최근 공개한 기후변화 적응대책 초안은 △기후변화 적응 기반 구축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 최소화 △기후변화 기회의 최대화 △기후변화 적응형 한반도 조성 등을 골격으로 한다. 초안은 특히 산업·에너지, 기후변화 감시·예측, 생태계, 산림, 농업, 해양 관련 대책 등을 제시했다.

초안에 따르면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능력을 높이려고 위성이나 항공기를 이용한 3차원 기후변화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국가표준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2012년까지 4개, 2015년까지 10개를 생산한다. 이를 통해 기후·기상의 입체적 감시로 재해를 예방하며, 기후변화 감시·예측 정교화로 불확실성을 저감하는 것 등을 목표로 한다.

산업·에너지 분야는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을 평가하고 적응대책 수립을 유도한다. 아울러 기후변화 적응 신사업과 유망사업 발굴 및 지원에 나서며, 기후변화로 인한 에너지 공급 안정성 확보에도 만전을 기한다. 정부는 산업 분야별 적응대책 가이드라인을 내년 1차산업, 2012년 2차산업, 2015년 3차산업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산림·농업·해양 분야는 각각 임업·농축산업·수산업의 생산성 증진을 위한 대책 수립을 유도하고 산림 피해, 농축산업 피해, 해수면 상승 및 연안침식 방지 대책도 마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건강 분야는 기후변화 영향·취약성 평가를 통해 대응기반을 구축하고,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폭염, 전염병·수인성 질병 대책 수립과 대기오염·화학물질, 알레르기 대책을 수립하게 된다.

황석태 환경부 기후변화협력과장은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이 오는 8월까지 국무회의나 녹색성장위원회 보고를 통해 확정되면, 관계부처 및 광역지자체에서 소관분야에 대해 세부이행계획을 수립·시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