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원장 김남덕)은 전국 1만2000여 편의점을 통해 은행현금카드나 현금으로 승강기 법정검사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14일 밝혔다.
그동안 승강기 관리자는 검사수수료를 납부하기 위해 지로용지를 들고 은행을 찾거나, 인터넷뱅킹으로만 납부가 가능해 다소 불편한 점이 있었다.
승관원은 고객의 생활패턴에 맞춰 공휴일 또는 늦은 밤 가까운 편의점에서 생필품을 구입하면서 은행 현금카드로 손쉽게 승강기 검사수수료를 납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수수료 납부가 가능 한 편의점은 훼미리마트·GS25·세븐일레븐 3곳이다. 승관원은 앞으로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납부가능한 카드종류와 편의점을 확대하는 한편,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도 단계적으로 늘려 나갈 예정이다.
김남덕 원장은 “편의점뿐만 아니라, 휴대폰 결제와 이메일을 통한 인터넷 납부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배일한기자 bailh@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