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를 중심으로 벤처집적시설이 잇따라 들어서고 있지만 정작 입주하는 벤처기업에는 별다른 세제 혜택이 없어 관련법 개정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5일 벤처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 공장)에는 입주 기업에 취·등록세 면제 등의 혜택을 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반면에 같은 성격의 벤처집적시설에는 입주 기업에 이 같은 세제 혜택을 제공하지 않아 벤처집적시설 입주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지방은 벤처집적시설에 입주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입주 기업에 세제 혜택이 없어 시행사는 기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지방 IT 관련 벤처산업 활성화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현재 아파트형 공장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 설립 사업주체(시행사)는 물론이고 모든 입주기업도 취득세와 등록세를 100% 감면받고 있다.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5년간 50%를 감면받는다. 또 입주기업들은 중소기업진흥공단과 각 시·도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제도를 통해 낮은 금리로 자금도 빌려 쓸 수 있다.
그러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지정된 벤처집적시설에는 사업주체에만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 및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50% 감면의 혜택을 주고, 입주 기업에는 아무런 세제 혜택이 없는 실정이다.
현재 아파트형 공장은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공간으로 규정돼 있으며, 벤처집적시설은 전용면적 1200㎡ 이상인 건축물로 최소 4개 이상의 벤처기업이 입주하는 건물로 규정돼 있다. 이처럼 아파트형 공장과 벤처집적시설의 성격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입주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은 서로 달라 벤처집적시설을 건립한 시행사들이 기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구에서는 최근 소프트웨어 개발사들이 공동 출자해 협동화 방식으로 소프트웨어벤처타워를 건립하고 있다. 내년 5월 완공 예정인 소프트웨어벤처타워는 현재 대구시로부터 벤처집적시설로 인가 받았지만 아파트형 공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입주 기업들에 세제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벤처타워는 이미 착공을 시작했지만 입주 기업 분양률은 60%를 겨우 넘겼다.
이에 따라 이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한국소프트웨어개발업협동조합(이사장 김명화)은 이달 초 이석연 법제처장과의 간담회에서 벤처집적시설에 대한 지방세 지원 개선을 적극 요청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와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청에도 벤처집적시설 입주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이 법제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하기도 했다.
김명화 이사장은 “법제처와 정부 관련 기관이 벤처집적시설 입주 기업도 아파트형 공장 입주 기업과 동일한 세제 및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전국적으로 벤처집적시설이 활성화하려면 입주 기업에 대한 이 같은 세제 지원이 받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구=정재훈기자 jho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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