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촉진위원회가 소프트웨어(SW)공제조합 설립, SW 사업자 및 기술자 신고 등 정부의 SW산업 진흥 업무를 지방자치단체도 관장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하지만 공제조합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면 동반 부실화할 수 있는데다 이중 신고 업무로 기업의 비용증가가 우려된다.
지방분권촉진위원회(위원장 이숙자)는 지식경제부 소관의 SW 진흥업무 가운데 △SW 사업자 신고 △SW 기술자 신고 △SW공제조합 설립 △기본재산 조성의 네 가지 사무를 국가뿐만 아니라 지자체도 볼 수 있도록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입법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국가뿐만 아니라 지자체도 이 같은 업무에 나서면 지역단위의 SW산업 육성 정책이 활성화되고, 지역 공제조합을 통해 지역 SW업체들도 손쉽게 자금대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SW산업협회·SW공제조합 등 그동안 이 같은 지경부 사무를 대행해온 협·단체는 이러한 조치가 실효성이 없다며 반발했다. 일부 지자체도 지원 정책 양극화를 우려해 반대 의사를 표명, 법 제정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SW공제조합 관계자는 “공제조합의 주요업무가 사업이행보증인데, 일반 보증회사도 대한보증과 한국보증이 경쟁하다 결국 부실화돼 공적자금 11조원이 투입된 뒤 서울보증보험으로 단일화됐다”며 “지자체가 너도나도 재원조성에 나서면 요율인하 경쟁을 부추겨 동반 부실화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일부 지자체들은 수도권에 SW업체 70% 이상이 집중된 상황이어서 지역마다 정책 수혜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보였다.
서울시 관계자는 “SW업체가 적은 전남·충북 등에서는 역차별 지적이 제기될 수도 있다”며 “기업 수가 많은 서울도 따로 공제조합을 운영하려면 별도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만큼 부정적인 견해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SW산업협회 관계자는 “사업자나 기술자 신고를 국가 따로 지자체 따로 받도록 하면 공공 프로젝트에 참여하려는 기업은 국가와 지자체 모두 사업자나 기술자를 신고할 수밖에 없다”며 “그만큼 업무와 비용이 늘어나는 이중규제로 변질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지자체도 형편에 따라 이런 사무를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문을 열어준다는 원칙을 세운 것”이라며 “향후 법 제정 과정에서 공청회 등 다른 의견 수렴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장지영기자 jya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