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은 철도로 화물을 수송할 경우 탄소 배출량에 따라 마일리지 혜택을 주는 ‘녹색철도 화물 마일리지 제도’를 이달 말부터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철도 수송 물량을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 환산한 후 마일리지화해 해당 기업의 철도 운임 요금을 차감해준다. 전년대비 수송 증가율이 10% 증가할 경우 최고 30%까지 추가 마일리지 혜택을 부여한다.
이에 따라 업체들은 전체 물량에 대해 탄소 배출량 1㎏당 기본 3원을 1년간 적립해 다음해에 사용할 수 있다.
허준영 사장은 “친환경 수송 수단인 철도 수송량의 획기적인 증대를 위해 다각적인 정책을 마련중에 있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