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관리제 관리대상 이의신청 MRV 없이도 가능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 대상으로 지정된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면 외부 검증기관의 산정·보고·검증(MRV) 없이 자체 온실가스·에너지소비량 자료를 가지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관리대상 지정 후 불과 30일 만에 검증기관으로부터 MRV 과정을 거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산업계의 의견을 정부가 수렴해 운영지침을 수정한 것이다.

또 올 9월까지 이뤄질 첫 관리업체 지정 시 관리업체명과 온실가스배출량을 공개한다는 당초 계획을 바꿔, 업체명과 사업장 소재지 등 기본정보만 공개키로 했다. 명확한 MRV 과정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불확실한 온실가스배출량이 공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조치다.

환경부는 이 같은 수정사항이 담긴 ‘온실가스·에너지 관리업체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정안’을 최근 입안예고 했다고 25일 밝혔다.

변동사항 이 외에 운영지침은 당초 발표된 대로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 주체를 개인사업자·회사·공공기관 등의 법인으로 설정했다. 수송부문도 법인 기준을 적용하며, 운수회사 명의로 등록된 개인 소유의 차량 등도 운수회사에 포함한다. 렌터카를 장기 임차해 사용할 경우 실제 사용하는 법인 소유로 판단한다.

건물부문은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에너지관리의 연계성이 있는 복수의 건물 등은 한 건물로 간주한다. 또 동일 건물 내 소유자가 다르거나 임차한 경우도 한 건물로 간주하지만 타 부문 관리업체에 포함된 부분은 제외한다.

아울러 관리업체 내에서 온실가스 배출이 3000톤, 에너지사용량이 15테라줄 미만인 소형 사업장은 관리대상에서 제외시켜 주되, 관리업체 총배출량의 5% 이하까지 허용한다는 제한 규정을 두었다.

김정한 환경부 온실가스관리TF 팀장은 “수차례에 걸친 공청회와 설명회 등을 통해 수렴된 의견 중, 합리적이면서 산업체에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안을 운영지침에 수정·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산업체의 원활한 목표관리제 수행을 위해 먼저 ‘관리업체의 지정·관리’에 관한 지침을 입안예고 했으며, 이 외에 감축목표의 설정·관리방법,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보고·검증, 온실가스·에너지 명세서의 공개절차, 검증기관의 지정·관리 등이 담긴 목표관리제 통합지침을 다음 달 중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