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운대경찰청은 채팅으로 알게 된 초등학생을 협박해 2600만원을 갈취한 피의자 2명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피의자들은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훔친 타인의 신분증으로 메신저와 은행 계좌를 개설한 후 다른 사람명의의 아이디를 이용해 초등학생들과 채팅한 후 초등학생을 협박해 부모의 인적사항, 휴대폰 번호 등을 알아냈다.
이들은 초등학생들과 채팅하면서 “시키는대로 하지 않으면 선배들을 풀어 죽이겠다, 부모님을 다시는 못 보게 하겠다”고 협박했다. 이후 알아낸 부모의 인적사항, 휴대폰 번호 등을 이용해 아이템매니아에서 문화상품권을 휴대폰 소액결제로 구입한 후 되파는 수법으로 총 650회에 걸쳐 합계 현금2600만원을 갈취했다.
이들은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제2항(공동공갈)등으로 10년이하 2,0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질 예정이다.
장윤정기자 linda@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