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발전, 규정위반 고위직 채용 `물의`

한국남동발전이 회사 인사관리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고위 직원을 채용, 물의를 빚고 있다.

27일 한국남동발전(사장 장도수) 감사실은 장도수 사장이 부임하면서 입사시킨 경영선진화팀장을 최근 1직급(을)으로 특별 채용한 것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회사 인사관리규정 중 특별 채용 규정에 위배된다는 이유다.

감사실 등에 따르면 신규 직원을 채용할 경우, 경쟁이 원칙이며 특별 채용도 △법령 또는 정부지시 △순직 또는 공상으로 인한 신체 불구자의 배우자나 자녀 대치 채용 △비서직 직원(사장 퇴임 동시 퇴직) △박사학위 소지자 △특수자격 소지자 및 긴급을 요하는 경우 등으로 한하고 있다. 또 발전회사에서 1직급(을)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평균 25년 정도가 걸린다.

이에 대해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도 즉각 반박 성명을 발표했다. 여인철 발전노조 남동본부장은 “이번 특별 채용은 회사 인사관리 규정과 불합치할 뿐만 아니라 내부 감사에서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것”이라며 “회사에서 말하는 공로나 인재 등의 근거도 빈약하다”고 지적했다.

여 본부장은 또 “남동발전을 내부 평가에서 1위로 끌어올린 것은 단 한사람의 공로에 의한 게 아니다”며 “한전 시절부터 이런 선례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특별 채용된 경영선진화팀장은 장 사장이 삼성코닝정밀유리 부사장 시절 경영혁신그룹장으로 근무한 인물로 남동발전의 경영성과를 높인 공로를 인정받았다.

유창선기자 yuda@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