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위해성이 확인되거나 중대한 결함이 밝혀진 제품은 즉시 시장에서 퇴출 조치된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27일 내년 2월부터 제품안전기본법이 시행되면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거나,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은 즉시 수거명령을 내리고, 그 사실을 언론에 공표하게 된다고 밝혔다.
사업자가 수거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정부가 직접 해당 제품을 거둬들여 파기하고, 해당 사업자에는 소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제도도 시행된다.
이와 함께 제품의 결함을 인지한 사업자의 보고를 의무화하고, 사업자가 자진 리콜을 실시할 경우, 강제 리콜 명령이나 벌칙 등을 면제하게 된다. 제품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제품안전사고 조사단’도 운영된다.
기술표준원은 28일 과천 기표원 강당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공청회를 열고 관련 업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