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시티 자가망 문제 경제자유구역으로 확산

송영길 인천시장이 최근 이명박 대통령에게 송도경제자유구역 유비쿼터스(u)시티 사업과 관련해 자가통신망(자가망) 연계 허용을 요청했다. 지난 수년간 지자체와 통신사업자 간 논란이 돼온 자가망 문제가 경제자유구역으로 확산됐다.

27일 인천시에 따르면 송 시장은 지난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 16개 시도지사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송도경제자유구역의 핵심인 u시티 건설을 위해 경제자유구역법에 자가통신망 사용 특례 조항 신설이 필요하다’며 이를 이명박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이 대통령은 송 시장의 이 같은 요청에 ‘이 대통령이 공감했다’고 전했다.

송 시장의 이같은 건의는 2008년부터 시행 중인 u시티 특별법에 따라 u시티를 활성화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각종 u서비스를 위해서는 통신사의 비싼 기간망보다 자가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건설업계, 국토부 등의 주장을 반영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u시티 특별법에는 ‘165만㎡(50만평) 이상의 도시를 건설할 때 유비쿼터스 기술에 기반한 도시를 지어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다.

이에 대해 인천경제청은 “송도 신도시는 방범에 필요한 CCTV가 2000대인데 이것을 임차망으로 사용하면 연간 최소 30억원 정도가 들어간다”면서, “방범 외에 다른 u서비스까지 합친다면 연간 100억원 이상이 망 임차비로 들어갈 것”이라며 자가망 허용을 주장했다.

한편 u시티 자가망 논란은 지난 3년간 지자체와 통신사업자 간 이해가 엇갈리면서 논란이 된 문제로 관련 부처인 방통위와 국토부가 한 치 양보 없이 대립해왔다. 국무총리실은 양 부처의 의견을 듣고, 다음 달 최종 방침을 밝힐 예정이다.

인천=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