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미래를 살찌울 무형의 자산을 키우는 지식재산기본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 국회로 넘어간다.
지식재산기본법안은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지식재산 관련 육성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전담 추진기구인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에는 지식재산위의 위원장을 국무총리와 민간 전문가가 공동으로 맡고, 별도 사무기구를 둘 수 있도록 했다. 또 5년마다 중·장기 정책 목표와 기본 방향을 정해 그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하도록 했다.
그러나 전문가 토론회와 공청회 등에서 제기됐던 대통령 산하 상임기구 위상 확립과 특허법원 일원화 등은 법안에 명문화되지 않았다. 총리실 관계자는 “세부적인 내용들은 기본법에 담기 보다는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반영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로 넘어가 이르면 9월 임시국회에 상정될 전망이다. 정부는 한나라당 이종혁 의원이 앞서 발의한 유사 법안과 병합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법안의 공포에 맞춰 시행령도 마련될 수 있도록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한편, 정부는 이날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지식재산기본법안 등 법률안 5건과 대통령령안 18건, 일반안건 3안을 의결, 처리했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