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콘텐츠 벤처업체 A사는 1년 넘게 자사의 온라인 디지털콘텐츠를 무단 도용해 판매 중인 중소기업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다. A사는 소송을 걸어 승소했지만 패소한 업체가 대표를 바꾸고, 주소지를 지방으로 옮겨가는 바람에 피해를 키우고 있다. A사 관계자는 “침해 업체 중 상당수가 `대기업도 아닌 곳이 어떻게 하겠느냐`며 경고를 아예 무시한다”며 지재권 대응에 어려움을 토로했다.
중소·벤처업계에서도 지식재산권 인식 확산 및 보호가 주요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중소기업들이 직접 해법 찾기에 나선다. 콘텐츠산업특별위원회를 운영 중인 중소기업중앙회는 정부가 차세대 성장동력원으로 보고 있는 지식서비스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들의 지식재산권 보호 인식 확산이 필요하다고 보고 산하에 지적재산권센터(가칭)를 설립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구체적인 연구작업은 이달 착수한다.
중기중앙회가 직접 나서는 것은 정부 단속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특히 해외는 정부의 손길이 미치는데 한계가 있어, 업계 공동 대처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보고 있다. 조유현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은 “우리 콘텐츠산업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국내외에서 무단 카피(복제) 사례가 많다. 특히 중국과 동남아시아 지역은 나가자마자 침해를 받고 있다”며 “기업이 자발적으로 하기에는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한계가 많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중기중앙회도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보다는 협동조합 등 회원사를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지재권 침해 사례를 중기중앙회의 회원사인 조합 등을 통해 센터가 받고, 센터는 자체 인력 및 사법권 전문인력을 별도의 위원으로 구성해 함께 대응에 나선다.
중기중앙회는 다만 일본 등 선진국에도 아직 유사한 민간조직이 없어, 지재권 침해 대응 폭이나 형태는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도 단속업무는 정부 고유의 업무 권한이라는 입장을 밝혀와 직접보다는 간접 단속하는 형태를 띨 전망이다. 중기중앙회는 단속 기능 이외에 업계 지재권 보호 인식 확산 등 교육사업과 홍보활동을 적극 펼친다는 계획으로 이에 대해서는 정부도 지원의사를 밝혔다며 지재권센터 설립과 함께 대대적인 캠페인 등을 함께 전개할 계획이다.
중기중앙회는 센터 설립 및 홍보 활동만으로도 지재권 보호 인식 확산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조유현 본부장은 “최근 콘텐츠 침해에 대해 공동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며 “중소기업 대표 단체인 중기중앙회에 센터가 세워진다는 것만으로도 업계 경각심 확대와 함께 사전 예방효과를 크게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에 생산법인을 두고 있는 서창녕 아사달 사장은 “디지털콘텐츠는 우리 미래를 이끌어갈 주력산업으로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재권 보호가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