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음머니, 온라인 사기거래 방지 `지급보증` 실시

개인간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음머니(대표 임현국)는 안전한 온라인 상거래를 위해 사기 거래 발생 시 피해 금액을 보상하는 지급보증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소비자가 피해 신고를 접수하면 이를 확인한 후 기업은행에 예치한 1억원에서 피해금액을 즉시 지급한다. 이음머니는 이러한 새로운 지급보증 서비스를 통해 소비자는 더욱 안심하고 온라인 거래를 할 것으로 기대했다.

임현국 사장은 “최근 안전거래 사이트를 허위로 만들어 이를 이용토록 한 후 입금된 판매대금을 편취한 신종 인터넷 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하고 있다”며 “이번 자사의 지급보증 실시로 인해 사용자들의 불안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음머니는 8월 말경에 스마트폰 휴대폰 번호만으로도 모든 결제가 가능한 솔루션을 출시할 예정이다.

장윤정기자 linda@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