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폭염특보 확대대책 추진’ 지자체·관계기관에 긴급통보
불볕더위가 연일 이어지면서 전국 각지에 거의 매일 폭염특보가 발효되고 있다. 이에 재난관리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와 소방방재청은 폭염에 따른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작전에 돌입했다.
행안부는 6일 ‘폭염특보 확대에 따른 대책 추진’을 지방자치단체와 관계기관에 긴급 통보했다고 밝혔다. 행안부의 지시는 소방방재청을 중심으로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해 6월부터 시행중인 ‘폭염종합대책’ 가운데 취약계층 보호에 초점을 맞췄다.
“이번 폭염특보 확대에 따른 대책 추진은 지난 6월에 마련돼 이미 시행중인 폭염종합대책 중 계속되는 무더위로 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노약자, 독거노인 보호 등을 위해 추진된다”는 게 행안부 재난대책과 쪽 설명이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현재 운영중인 전국 3만9000여개 ‘무더위쉼터’에 대해 소관 지방자치단체별로 운영 실태를 긴급 점검하고 폭염취약계층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 등을 특별 지시했다”고 발표했다. 무더위 쉼터란 주민자치센터, 마을 회관, 노인정 등 폭염 시 주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자치단체가 지정해 운영하고 있는 휴식공간을 이른다.
행안부가 지시한 주요 점검내용은 △쉼터 내 쾌적한 실내온도 유지, 보건인력을 활용한 노인건강 확인 △열대야에 대비한 무더위 쉼터 야간 개방 △무더위 쉼터의 냉방시설 점검 및 부대시설 점검·보완, 전기료 지원 등이다.
지역축제, 체육대회 등 자치단체 주최 행사의 폭염 안전대책 수립도 지시했다. △폭염예상 시 불요불급한 행사 자제 또는 연기 등 일정변경 추진 △시간대를 주간에서 야간으로 변경하거나 장소를 실외에서 실내로 변경하는 등 신축적으로 운영 △장소 및 시간 변경이 곤란한 경우, 행사장 내에 임시 폭염대피소, 구급인원, 음료 비치 등 철저한 안전대책 수립을 강조했다는 것이다.
그밖에 농작물 방제, 양계장·육상양식장 피해예방대책 추진(농림수산식품부), 노인·유치원생 등 취약계층 보호대책 강구(보건복지부), 건설·산업 근로자 사업장별 안전대책 및 폭염상황 악화 시 작업시간 단축 및 공사 일시중지 조치(고용노동부,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와 협조해 폭염피해 예방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앞서 소방방재청은 폭염피해 방지를 위해 “전국 소방관서별로 얼음조끼, 얼음팩, 정제소금, 구급차 냉방기기 등을 갖춘 ‘폭염특수구급대’를 운영하며 재난문자방송, 휴대폰 문자전송, 민방위 경보시설을 활용해 국민행동요령을 적극 홍보한다”고 밝혔다.
맹형규 행안부 장관은 “올해는 폭염기간이 길어진다는 기상청 예보에 따라 앞으로도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대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면서 “폭염경보 발령 시 폭염대비 국민행동요령에 따라 야외활동을 자제하는 등 적극적인 협조가 폭염피해 예방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재난포커스 (http://www.di-focus.com) - 이주현 기자(yijh@di-focu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