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와 관련해 잠재적인 법률 이슈는 명확히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고 모호한 것이 현실이다. 그만큼 논란거리도 많고 주체별로 이해도 엇갈린다.
클라우드 컴퓨팅의 기본 개념은 사용자가 직접 IT자원을 보유하지 않고 외부 서비스제공업체의 자원을 이용하는 것이다. 당연히 서비스 계약 관계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다.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 △피해 규모는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데이터 손실이나 시스템 장애로 입을 수 있는 고객감소 등의 2차 피해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서버 등 다양한 기술 주체가 섞여 이뤄지는 클라우드 인프라의 속성상 누가 책임질 것인지에 관한 문제도 명확히 해야 한다.
데이터 위치에 따른 법률 적용도 논란거리다. 서비스제공자가 해외 소재 데이터센터를 통해 서비스를 할 경우 장애가 발생하면 어느 나라의 법률이 우선시돼야 하는지 모호하다.
수사 · 소송으로 범위를 확대하면 사안은 더 복잡해진다. TV뉴스의 압수수색 소식에서 자주 등장하는 PC 본체와 서버 조사 장면은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클라우드 서비스업체의 인프라에 기업의 데이터가 보관된 경우 수사권이 발동하더라도 서비스업체가 이에 응해야할지 모호하다.
설사 수사에 협조하더라도 모든 데이터와 서버가 가상화를 통해 다른 고객 자원과 섞여 있는 상황이어서 문제의 소지가 많다. 수사기관에 이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면 이 과정에서 수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고객의 데이터도 오픈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과의 충돌도 이슈다. 당분간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분쟁은 △정보통신망법 △통신비밀보호법 △신용정보보호법 등 기존 법률의 규제를 받겠지만 클라우드 서비스 자체가 새로운 형태인 만큼 한계가 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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