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 컴퓨팅 `빅뱅`]<2부-2>기고-`윈윈`을 위한 법과 제도 정비

[클라우드 컴퓨팅 `빅뱅`]<2부-2>기고-`윈윈`을 위한 법과 제도 정비

구태언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클라우드 컴퓨팅과 관련해 분쟁의 소지는 다양하다. 클라우드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조치 준수 여부, 기술 · 관리적 보호조치에 대한 고시 준수 여부, 이용자가 생성한 정보의 소유권 귀속 문제, 이용자 행위에 대한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의 책임 부담 여부, 클라우드 서비스 플랫폼의 표준화 및 그로 인한 반독점법 관련 이슈 등 일일이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

이러한 문제는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정부가 이용자와 사업자를 모두 고려해 법제를 사전에 잘 정비해야 문제 발생의 소지를 줄일 수 있다. 이를 통해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도 조기에 정착, 상호 윈윈할 수 있을 것이다.

가장 시급한 것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서비스 품질 조건과 분쟁발생 시 기준이 될 사항을 포함한 클라우드 서비스 표준을 정하는 일이다.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자마다 각기 다른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호환성이 떨어져 이용자가 특정 클라우드 서비스에 종속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동통신사업자에 상관없이 이용자가 번호이동을 할 수 있도록 호환규격을 제정해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 혜택을 보는 것처럼 클라우드 서비스도 서로 다른 사업자 간에 서비스와 정보가 호환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 과정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있다. 클라우드 서비스 표준을 정할 때 지나치게 세세한 부분까지 관여하거나 과도한 설비의무를 부과해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의 발아를 억제하는 상황은 피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 공정거래법, 형사소송법 등 기존에 존재하는 규제가 클라우드 서비스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새로운 서비스에 기존 법률이 어떻게 적용될지 명확한 법률규정을 마련하지 않으면 법률해석상 상당한 혼란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해외의 경우 미국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등의 기업이 클라우드 서비스의 입법을 촉구하고 있으나 클라우드 컴퓨팅에 아직 명시적으로 입법한 법령은 없다.

최근에는 기존에 마련된 개인정보법이나 건강정보 관련법, E-디스커버리, 조세 관련 법령을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해 적용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미국도 프라이버시 보호, 관할권 문제, 독점금지, 저작권 또는 특허 침해, E-디스커버리, 과세 문제 등에서 제기되는 새로운 클라우드 이슈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상황이다.

법 · 제도 정비는 게임의 규칙을 정하는 것이다.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 혜택을 볼 수 있는 수준의 규제는 필요하다. 아무런 규제 없는 산업 활성화가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는 것은 아니다. 다만 지나친 정부의 규제가 산업 발전을 저해했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클라우드 서비스 분야는 필요한 사항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법률로 제정해 공정한 이용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산업 활성화를 위한 중요 요소다. tekoo@kimch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