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오너가 협력사들과 직접 회의도 하고 현장을 탐방하면서 상생의 중요성을 몸소 가르쳐야 한다."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3일 매일경제와 가진 인터뷰에서 "위원장 취임 이후 10여 건의 대ㆍ중소기업 상생 협약식을 했는데 대기업 오너가 직접 참가한 경우는 드물었다"며 이렇게 강조했다. 그는 "대기업이 2ㆍ3차 협력사에 대한 지원이 부당한 경영 간섭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달 말 발표될 대ㆍ중소기업 거래질서 개선 대책을 통해 (2ㆍ3차 협력사에 대한 지원이) 부당 경영 간섭이 되지 않도록 지침을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4대강 사업이나 새만금 프로젝트 같은 대규모 턴키베이스 방식으로 진행된 대형 국책사업 참여 업체의 담합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달 말 내놓을 대ㆍ중기 상생 협력을 위한 정부 정책에 △납품단가 조정 협의 시 조정기간을 단축하는 `패스트 트랙제도` 도입 및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역할 강화 △대기업이 납품 단가 인하에 대한 사유를 직접 증명할 수 있는 제도 도입 등을 넣을 것이라고 소개했다.
정 위원장은 "서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생활필수품 가격 담합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며 "식품, 철강, 금융 서비스, 전력 분야의 담합 행위나 시장지위 남용 행위를 추가로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매일경제 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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