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기제품 안전사용기간 표시제 검토

전기제품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주요 제품에 제조사가 권장 안전사용기간을 자발적으로 표시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냉장고, 세탁기, 식기세척기 등 전기제품의 오랜 사용으로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에 대한 처방으로 안전사용기간 표시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기표원에 따르면 관련업체 의견수렴 결과 96%가 권장 안전사용기간 표시에 찬성했다.

기술표준원은 전기매트, 선풍기, 모발건조기, 전기온수기 4개 품목에 대해서도 제조업체 등과 의견 조율을 거쳐 내년 이후 단계적으로 이 제도를 적용할 방침이다.

기표원은 해마다 전기제품 부품 등의 절연성능 저하에 따른 감전 · 화재사고가 평균 1800여 건 발생하고 있는데, 이번 제도 도입으로 사고를 상당수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기표원은 중장기적으로 권장 안전사용기간이 경과한 제품에 대해서도 안전점검을 받아 안전성을 확인한 후 제품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점검제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제조 · 수입업체가 소비자에게 안전점검을 안내하고 안전성을 점검하는 제도다. 기표원은 소비자 단체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제도를 추진할 계획이다.

유창선기자 yuda@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