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 · 세탁기 · 식기세척기 등 주요 전기제품에 제조사가 권장 안전 사용기간을 자발적으로 표시하는 제도가 이르면 연내 시행된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전기제품의 오랜 사용에 따른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판단, 이에 대한 대책으로 `권장 안전 사용기간 표시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기표원은 냉장고 · 세탁기 · 식기세척기 3개 품목은 업체 간 합의가 도출돼, 제도의 연내 시행을 타진하고 있다. 전기매트 · 선풍기 · 모발건조기 · 전기온수기 4개 품목도 제조업체 등과의 의견 조율을 거쳐 내년 이후 단계적으로 제도를 적용할 방침이다.
박주승 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장은 “업체의 의견을 들어보니 조사대상 96%가량이 제도 도입에 찬성하는 등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며 “소비자가 제도 도입을 가장 원하는 품목은 전기매트로서 기술표준원은 제조사 · 소비자단체 등과 협의해 결과를 도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표원은 해마다 전기제품 부품 등의 절연 성능 저하에 따른 감전 · 화재사고가 연 평균 1800여건 발생하고 있는데, 제도 도입으로 사고를 상당수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기표원은 또 중장기적으로 권장 안전 사용기한이 경과한 제품에 대해서도 안전점검을 받아 안전성 확인 후 제품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점검제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