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엔 ‘풍수해보험’이 효자

풍수해엔 ‘풍수해보험’이 효자

태풍 ‘뎬무’ 피해 46가구에 보험금 2억 지급

태풍 ‘나리’(2007년 9월) 이후 3년 만에 한반도에 상륙한 태풍 ‘뎬무’로 피해를 입은 가구 가운데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가구들에게 2억여원의 보험금이 지급된다.

소방방재청(청장 박연수)은 지난 10~11일 태풍 뎬무에 의해 주택 침수, 온실 파손 등 시설물 피해를 입은 46가구에 대해 현지 조사를 거쳐 풍수해보험금 2억200여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태풍으로 온실이 반파된 경남 남해군 장아무개씨는 보험금 3500만원(본인 보험료 부담분 325만9600원)을 지급받을 것으로 보인다. 장씨는 태풍 상륙 직전인 8월5일 풍수해보험에 가입했다.

전남 고흥군 공아무개씨는 온실 소파 피해로 보험금 1600만원(본인보험료 부담분 107만700원), 부산시 강서구 강아무개씨도 온실 비닐파손 피해로 1000만원(본인 보험료 부담분 377만5800원)을 받을 예정이다.

그밖에 울산시 남구 신아무개씨는 주택 소파 피해로 1200만원(본인 보험료 부담분 3만800원), 충남 서천군 구아무개씨는 주택 침수 피해로 176만원(본인 보험료 부담분 2700원)의 풍수해보험금을 수령할 예정이다.

소방방재청 풍수해보험팀에 따르면, 이번 태풍 피해로 풍수해보험금을 지급받을 46가구 가운데 온실 피해가 35가구(주택 11가구)에 달해 태풍에 따른 온실 피해 발생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풍수해보험팀은 올해 여름과 초가을에는 국지성 집중호우가 잦고, 대형 태풍 1~2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기상청 예고에 따라 “하루라도 빨리 풍수해보험에 가입해 풍수해에 미리 대비할 것”을 권했다. 특히 “전국의 온실 소유 농가는 자연재해로부터 안정된 영농을 위해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풍수해보험팀은 덧붙였다.

풍수해보험은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 주는 정책보험이다. 정부의 무상복구비지원금(재난지원금)보다 최고 6배나 많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게 장점이다. 주택과 온실을 소유한 주민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정책보험이어서 전체 보험료의 57~64%를 정부가 지원하고 주민은 36~43%만 부담하면 된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각각 전체보험료의 86%와 77%까지 정부에서 지원한다. 풍수해보험상품은 현재 동부화재·삼성화재·현대해상 3개 보험사를 통해 판매하고 있다.

재난포커스 (http://www.di-focus.com) - 이주현 기자(yijh@di-focu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