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내 복귀기업에 세제지원한다

정부는 고용창출을 위해 생산기지를 국내로 유턴한 기업에 외국인 투자기업 수준의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 또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수입 디지털방송장비 관세감면제도도 2012년 말까지 연장한다.

23일 기획재정부는 서울 은행회관에서 제43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0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안에 따르면 정부는 해외 사업장을 폐쇄하고 국내로 복귀해 창업 ·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3년 100%, 2년 50%의 소득세 · 법인세를 감면한다. 지원요건은 2년 이상 운영한 사업장을 폐쇄하고 해외사업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다. 단 사업장은 수도권 밖에 신설해야 한다.

또 3D기술, 녹색기술, 차세대 LCD기술, 융합IT 등을 신성장동력 · 원천기술 R&D에 포함, 세액 공제혜택을 준다. 현재 일반 R&D 투자는 투자금액의 3~6%(중소기업 25%) 세액공제되지만 신성장동력 · 원천기술 R&D 투자는 투자금액의 20%(중소기업 30%)까지 세액을 공제하고 있다.

신성장동력 산업 관련 주요 원자재도 관세율을 인하하거나 관세감면 일몰을 연장한다. 기초원자재 · 신성장동력산업 관련 품목 등 46개 품목의 기본 관세율을 인하해 신성장동력 산업을 지원한다. 수입 디지털TV 방송장비는 올해 말 관세감면(50%) 혜택을 종료할 예정이었으나 방송사업자 부담이 늘어나고 대체 국산장비도 부족한 점을 감안해 일몰을 2012년까지 연장한다.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세제지원도 이뤄진다.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상생보증펀드`에 대기업이 출연하면 출연액의 7%를 세금공제한다. 대기업이 상생협력 중소기업에 출자해 받은 배당금의 법인세 비과세 혜택도 일몰을 올해 말에서 2013년 말로 연장한다. 아울러 납품 중소기업의 현금유동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현금성 결제를 하면 지원하는 세액공제제도도 2013년 말로 연장한다.

중소기업 졸업에 따른 세부담 증가 완화책도 세제개편의 핵심이다. 중소기업 졸업 시 당기분 일반 R&D 세액공제율(중소기업 25%, 일반기업 3~6%)을 9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졸업유예기간(1~4년차)에는 25%, 이후 5~7년차에는 15%, 8~9년차에는 10%로 축소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을 지원한다. 최저한세율도 중소기업 졸업 시 9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최저한세율은 현재 중소기업은 7%, 일반기업은 10~14%를 적용 중인데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에는 7%, 5~7년차에는 8%, 8~9년차에는 9%로 단계적 인상해 졸업에 따른 세부담 증가를 완화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가 없어지고 고용기준을 추가한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제도로 전환된다. 세액공제율은 7%, 투자 대상은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 등으로 기존 임투세액공제 조건과 같지만, 고용을 늘리지 않으면 투자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