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에서 회사 대표와 최대주주들에 의한 파렴치한 시세 조종 사태가 잇따르고 있다.
이들은 회사에 대한 지배력과 우월한 정보력을 앞세워 사익을 취했고 그 결과 일반 투자자들만 손해를 떠안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4차 회의에서 상장법인 4개사 주식에 대해 이 같은 불공정 거래를 적발하고 관련자 1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코스닥 상장업체 Y사 최대주주는 비상장 H사와 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금담당 과장에게 시세 조종을 지시하고 실행했다. 시세 조종 공모자들은 최대주주에게 받은 주식을 이용해 2008년 3월부터 5월까지 회사 보통주 주가를 조작한 혐의가 드러났다. I사 전 대표는 회사의 자본잠식률이 50%를 넘는다는 정보를 미리 알고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차명계좌로 가지고 있던 주식을 전부 팔아버린 혐의다. 상장폐지 사유로 주가가 폭락해 투자자들이 큰 손해를 볼 것이란 것을 알고도 혼자 손실을 피한 셈이다.
M사 전 대표 겸 최대주주도 재무자문용역 계약을 맺은 B사 이사와 함께 회사의 감자 정보를 미리 알고 가지고 있던 주식을 팔아 부당 이득을 취득했다.
특히 그는 자본시장법에서 새로 도입한 `대량취득 미공개정보 이용 금지 위반` 사유로 적발된 첫 사례다.
한편 S사 최대주주는 유상증자로 배정받은 주식을 고가에 팔기 위해 시세 조종 공모자들을 모아 주식을 대량 매수하도록 시켰다.
공모자들은 S사 주식 100억원어치를 살 경우 매수 금액의 30%에 해당하는 K사 주식을 받는 조건으로 불법 행위에 가담했다. 대표를 포함해 이들 4명은 모두 시세 조종 전력을 가진 자들로 철저하게 역할을 나눠 시세를 조종했다.
금융당국은 "투자자들은 평소 회사의 경영ㆍ재무 상태와 공시사항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특히 주가나 거래량이 급변할 경우엔 불공정 거래를 의심하고 최대한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매일경제 이소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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