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26일 미국 환경청(EPA)이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가전제품, 조명 제품 등에 대한 강화된 에너지스타 시험인증제도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인정기구(KOLAS)를 EPA 지정 인정기구로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PA는 에너지스타 제도의 전면 개편을 위한 기준을 마련해 에너지 소비가 많은 컴퓨터, TV 등 가전제품과 보일러, 단열제품 등이 포함된 42개 품목을 집중관리 대상으로 선정했다.
개편된 기준안에 따르면, 국제상호인정협정(ILAC-MRA)에 가입한 각국의 인정기구가 EPA에 등록한 뒤, 미 환경청으로부터 시험기관의 능력 · 전문인력보유 · 품질경영시스템 확보 · 문서관리보관(최소 5년) 등에 대한 평가 · 관리를 거쳐 공인기관만 에너지스타 관련 시험을 수행할 수 있다.
각 제조기업이 자체적으로 평가하던 기존 에너지효율 시험은 전문기관에서만 가능해져, 에너지스타 인증 없이는 사실상 대미 수출을 못하게 된다.
기표원은 오는 9~10월 한국인정기구를 EPA의 에너지 스타 인정기구로 승인 · 등록할 계획이다.
기술표준원은 KOLAS를 EPA의 에너지 스타 인정기구로 승인 · 등록 되도록 추진하고, 에너지스타 마크의 국내 획득을 위해 관련부처,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종합적으로 대응해 에너지효율 관련 제품의 대미 교역 촉진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기술표준원은 오는 27일 기술표준원에서 에너지효율 대상 제품 제조기업 및 시험기관을 대상으로 제도변경내용, 준비서류, 평가시기 등을 설명한다.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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