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위반 법인의 임원 자격 제한 필요"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낮은 회사일수록 불성실공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공시 위반 기업의 임원과 공시책임자의 자격을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임경묵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6일 `상장기업의 공시위반 현황과 관련 제재의 개선방향` 보고서에서 “계량분석 결과 최대주주가 교체됐거나 최대주주 지분율이 낮을수록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될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며 “최대주주 지분율이 낮다는 점은 경영진 또는 공시책임자의 책임을 보다 직접적이고 적극적으로 추궁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주장했다.

임 위원은 “유가증권과 코스닥 시장에서 불성실공시법인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코스닥은 불성실공시법인의 개수뿐 아니라 지정횟수가 1999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했다”며 “특히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이후에도 재지정되는 사례가 많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금융감독기관의 제재 등 현재의 제재 체계의 공시위반 억지 능력이 의문시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거래정지 등 현행 제재체계는 적극적으로 경영에 참여할 수 없는 소액주주의 부담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하므로 최근 강화되고 있는 금전적 제재와 더불어 공시를 위반한 임원과 공시책임자에 대한 자격제한 부과 등의 제재방식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집단소송의 활성화도 주문했다.

그는 “일반 민사소송을 통한 해결방식은 개인 주주의 평균 주식 보유 금액이 소액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가장 효과적인 구제 방식인 증권 집단소송의 활용도를 높이는 규제 개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