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스파이웨어(가짜백신)방지법(안)`을 연내 마련, 이른 시일 내 법제화 작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가짜 백신으로 인해 지난 1월 전국 시 · 군 · 구 행정서비스망이 마비되고 정상 파일을 악성코드로 진단해 사용자에게 부당하게 비용 결제를 요구하는 등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만 제재할 법적 수단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스파이웨어방지법(안)을 만들기 위해 스파이웨어 현황과 실태조사를 벌이는 연구 용역사업을 최근 광운대에 발주, 오는 10월께 결과보고서가 나올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권헌영 광운대 교수는 “스파이웨어업체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 민사적 책임 부분 등을 어떻게 바라보고 접근할지에 대한 큰 틀을 마련한 상황”이라며 “두 가지 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이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4분기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스파이웨어방지법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미국처럼 `스파이웨어방지법`에 근거, 제작업체를 조사해 벌금 · 구속 등의 처벌을 내림으로써 스파이웨어를 마케팅 도구로 삼아 부당 이득을 취하는 경우를 근절할 것으로 기대했다.
행정안전부 한 관계자는 “스파이웨어방지법 제정은 정보통신부 시절에도 추진했다가 무산되는 등 백신업체 · 광고업체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이 얽혀 있어 논쟁의 소지가 크지만 가짜 백신의 폐단이 큰 만큼 법제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용어 설명
스파이웨어란=다른 사람의 컴퓨터에 잠입해 중요한 개인정보를 빼가는 소프트웨어다. 스파이(spy)와 소프트웨어의 합성어로, 본래는 어떤 사람이나 조직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데 도움을 주는 기술을 뜻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다른 사람의 컴퓨터에 몰래 숨어들어가 있다가 중요한 개인정보를 빼가는 프로그램을 지칭한다. 대개 인터넷이나 PC통신에서 무료로 공개되는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했을 때 함께 설치된다.
안수민기자 smah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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