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FIT 기준가격 18% 삭감안에 업체들 반발

정부가 마련한 내년도 태양광 발전차액지원제도(FIT) 기준가격 18% 삭감안에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30일 서울 대치동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컨벤션센터(SETEC)에서 열린 `발전차액지원제도 개선방안 공청회`에서 내년도 태양광 FIT 기준가격을 18.01% 삭감하는 안을 내놨다.

지난 2006년 FIT 도입 이후 기준가격이 2008년 12.8%와 2009년 13.56% 각각 삭감되는 등 두 차례 개정된 적이 있지만, 이번 개정안의 기준가격 삭감률이 가장 높다.

태양광 업계는 정부 개정안이 터무니없다는 반응이다. 관련 기업들은 내년 태양광에 배정된 물량인 80㎿에 대해 지난해와 올해 초 이미 신청을 끝내고 공사까지 대부분 마무리한 상태다.

하지만 개정안의 삭감률이 18%를 넘게 되면, 13% 정도로 예상하고 은행에서 돈을 빌린 시공업자들은 막대한 피해를 보는 것이 불가피하다. 삭감률이 예상보다 5% 이상 높아지면서 태양광발전소 수익률이 5%대로 급락, 기업들의 파산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박휘곤 태양광발전업협동조합 사무차장은 “태양광발전업자들이 파산하면 기존 대출 조기 회수는 물론이고 향후 대출 기피 현상도 일어날 수 있다”면서 “태양광발전사업이 타격을 입으면서 정부가 2012년 시행할 예정인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 운용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FIT 연구용역을 맡은 이창호 전기연구원 전력산업연구센터장은 “개정안은 태양광 모듈 가격을 와트당 1.8달러로 계산한 것이어서 이를 조정하면 삭감률을 낮추는 것도 가능하다”며 “와트당 2달러로 계산하면 15% 정도까지 삭감률이 내려갈 수 있다”고 말했다.

김종선 지식경제부 신재생에너지과 사무관도 “최종 결정 사항은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를 거쳐 9월 중순 장관 고시를 통해 발표할 것”이라며 “공청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해 삭감률이 조정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정부는 바이오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바이오가스 및 바이오매스 기준가격을 각각 10원씩 인상하기로 했으며 폐기물 고형연료(RDF)를 내년도 FIT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김용주기자 kyj@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