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호 가톨릭중앙의료원 유헬스케어사업단장 (yoonk@catholic.ac.kr)
`u헬스케어`란 IT와 보건의료서비스를 결합해 유 · 무선 네트워킹 기술을 활용한 "언제나, 어디서나" 이용 가능한 건강관리와 의료서비스다. 생체 신호 및 건강정보를 측정하고 유무선 통신을 통해 데이터를 분석-피드백해 환자의 질병에 대해 원격관리가 가능하고, 일반인의 건강 유지와 향상 서비스가 가능하다. 정부도 중요성을 인정해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을 고부가가치서비스 산업 분야 중 최우선 과제로 포함시켰다.
전 세계적인 흐름이 u헬스케어 서비스에 쏠려있음에도 현재 u헬스케어 서비스는 기기 중심으로 기존 치료서비스를 원격으로 제공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또 제도적 측면에서 원격의료에 관한 규정만이 존재해 실정법을 중심으로 한 법적 논점 이외에서 원격의료의 의료행위의 범위에 대한 논의, 표준화, 의료기기 및 개발 기술의 인허가, 등록, 특허 등에 대한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먼저 `건강보험의 u헬스케어 서비스의 인정`을 들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 손해보험 등 각종 의료관련 보험에서 u헬스케어 서비스가 수가로 인정되지 않아, 소비자 및 지자체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원격진료의 경우 보건소의 의사와 보건지소의 간호사 간의 원격진료(의료인간의 원격진료로 법적으로 허용된 사항)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보험수가로 인정되지 않고 있어 비용문제로 활성화가 되고 있지 못한 상태다.
두번째로는 `법률의 재정비`다. 법적인 제약과 u헬스케어를 뒷받침할 제도적 근간이 부재한 상태에서 정보보호 및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u헬스케어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보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투자와 홍보를 통해 충분한 규모의 선도사업을 통해 신뢰를 쌓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세번째로는 `인센티브의 해결`을 들 수 있다. 만성질환의 경우 관리 및 예방이 큰 효과가 있음에도 인센티브가 미미해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 외에는 사각지대로 존재한다. 미국, 영국, 독일 등 선진국의 경우 예방 및 관리를 통해 의료비를 절감한 의료기관, 의사에게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의료서비스의 주 영역으로 끌어올리는 노력을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의료기관 및 의사의 u헬스케어 서비스에 대한 낮은 순응도 해결`도 필요하다. u헬스의 핵심 정점에 있는 의료기관과 소속 의사들은 u헬스케어에 대해 낮은 인지도와 불신감이 팽배한 실정인데, 이는 보험수가인정, 인센티브 등 제도적인 실익이 없으며,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의사에게 있는 상황에서 신기술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 의사들은 현재까지는 병원 내 진료에만 익숙해 있기 때문에 u헬스케어 서비스에 대한 임상적 신뢰 및 경험이 부족한 상태이다. 전문가 지원 또는 이에 걸 맞는 시스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u헬스케어산업 발전에 대한 각계의 이해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u헬스케어산업의 발전으로 우리는 의료비 절감과 국민의 건강 증진이라는 복지사회국가를 실현에 한걸음 다가갈 수 있다. 이것이 국가 신성장동력으로서 u헬스케어산업이 가지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