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동차 사고 후 차량을 수리하는 동안 피해자가 보험사에서 받는 교통비가 렌터카 비용의 30% 수준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 일부 렌터카 회사들이 보험금을 과도하게 청구하는 관행을 없애기 위해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렌터카를 대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1일 자동차보험 대차료 지급 기준 개선안을 마련해 보험사의 표준약관 개정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차료는 자동차 사고 발생 시 차를 수리하는 동안 피해자가 다른 차량(렌터카)을 사용할 때 드는 대여차량 비용을 보험사가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대물배상에만 한정되며 자기차량손해에서는 지급되지 않는다.
현행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따르면 보험사는 차량을 대여하지 않을 경우 렌트 비용의 20% 상당액을 교통비로 지급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금감원은 지난해 차량 사고를 당한 피해자의 약 68%가 렌터카 대신 교통비를 받고 있지만 대차료의 20%에 불과해 보험 가입자의 불만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차를 빌리지 않을 경우 교통비 명목의 보험금 지급 기준을 현행 대차료의 20%에서 30%로 10%포인트 올리기로 했다.
3월 말 전국 평균 렌터카 대여료 32만1609원을 기준으로 교통비는 6만4321원에서 9만6482원으로 3만2161원가량 오른다. 보험 가입자 불만도 막고 보상 수준을 높여 렌터카 수요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또한 금감원은 렌터카 업체들이 약관상 명확한 대차료 지급 기준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 일반소비자와 보험사고 피해자를 구분한 뒤 보험사고 대차료를 높게 책정해 보험금을 과도하게 청구하는 관행을 뿌리뽑겠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청주지역 S렌터카 업체는 NF쏘나타의 일반대차료가 10만원인 반면 보험사고 대차료가 21만2000원으로 높게 책정하는 이중가격제를 운영해 사고 1건당 11만2000원의 폭리를 취해왔다고 금감원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우선 대차료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현행 약관상 `대차에 소요되는 필요타당한 비용`이라는 규정을 `피해 차량과 동종의 차량을 임차하는 데 소요되는 통상의 비용`으로 구체화한다는 것.
또한 `통상의 비용`에 대해선 전국적인 영업망을 갖고 있는 대형 렌터카 업체의 대차료로 명시하기로 했다.
[매일경제 전정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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