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뚝 원격감시체계(TMS) 설치 · 운영관리비가 전액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1일 환경부에 따르면 중소기업 178곳에 설치된 TMS 운영관리비와 신규 설치비를 현행 국고(40%), 지방비(20%), 사업자 자부담(40%)으로 하던 데서 자부담 부분을 전액 국고로 지원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환경부는 영세 중소기업이 현재 40%의 자기 부담 때문에 TMS를 유지보수하는 데 저가 업체를 선호하는 등 검증과 자료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서 이번 안을 검토하게 됐다.
TMS 설치 · 운영관리비의 자부담 부분을 국고에서 전액 지원하면 환경부가 지정하는 검증된 업체로부터 시스템 유지보수 및 관리를 받게 되기 때문에 시스템에서 출력되는 자료의 신빙성이 높아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환경부 한 관계자는 “정확한 배출가스 관리를 위해 TMS 설치 · 운영관리비를 전액 국고에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온실가스 계측장비 추가 설치비 지원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TMS를 설치한 업체의 한 관계자는 “전액 국고 지원이 시행되면 당장 TMS 운영비 부담은 줄어들지 몰라도 정부의 더 강한 규제를 받는 상황이 연출되는 것”이라며 “부담이 줄어든다고 마냥 좋아할 일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용어설명:굴뚝 TMS(Tele Metering System)=전국 1~3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장 굴뚝의 환경오염물질 배출농도를 자동측정기기로 상시 측정하고, 이를 관제센터의 주 컴퓨터와 온라인으로 연결해 오염물질 배출상황을 24시간 감시하는 시스템이다. TMS는 발전, 소각시설 등 37개 시설에 설치돼 먼지, 일산화탄소(CO), 질소산화물(NOx), 이산화황(SO2), 염화수소(HCI), 불화수소(HF), 암모니아(NH3)의 오염물질 7개와 온도, 유량, 산소의 비오염물질 3개를 측정한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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