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가속도계 설치·운영기준’ 마련

소방방재청, 7일 고시…통합관리 예정

소방방재청(청장 박연수)이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을 마련해 고시할 예정이라고 지난 3일 발표했다.

소방방재청은 지진 발생에 따른 시설물의 거동특성 파악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지진가속도계측기의 체계적 관리·운영을 위해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을 오는 7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칟운영기준의 주요내용은 △지진가속도계측기의 정확도 등 표준규격 제시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대상 시설물별 구체적 설치범위 규정 △시설물별 설치 위치, 설치 방법 및 설치 대수 규정 등이다.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대상 시설물들이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칟관리에 혼선이 없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조는 주요 건축물을 비롯해 공항시설, 댐·저수지, 현수교·사장교, 가스시설, 고속철도, 원자력 이용시설, 변전소, 발전용 수력·화력설비 등에 지진가속도계측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방방재청은 특히 이번에 마련된 기준에 따라 설치됐거나 설치될 지진가속도계측기를 소방방재청 ‘지진가속도계측기 통합관리시스템’에 연결해 통합 관리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이미 설치돼 운영중인 지진가속도계측기는 올해 말까지 통합관리스템에 연결해 운영하고, 새로 설치되는 지진가속도계측기는 설치되는 대로 통합관리시스템에 연결할 계획”임을 밝힌 것이다.

재난포커스 (http://www.di-focus.com) - 이주현 기자(yijh@di-focu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