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인증제가 활성화하려면 인증을 받은 기업에 차별화된 혜택을 주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다. 정부가 녹색인증기업에 연구개발(R&D)과 자금 · 판로 · 인력 등 전 분야에 걸쳐 다양한 인센티브와 혜택을 제공하려는 것도 그 때문이다.
지식경제부의 `녹색인증 활성화 방안`은 △녹색산업 융자지원 확대 △판로 및 마케팅 지원강화 △기술사업화 기반조성 △사업화 촉진시스템 구축 등 4개 분야에 걸쳐 26개 지원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데 반해 회수기간이 긴 녹색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 융자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당장 올해 12월부터 신재생에너지 설비 · 에너지절약시설 · 농업종합자금 · 관광기금 등 융자 사업에 녹색인증기업이 참여하면 우대한다. 녹색인증을 받은 수출 중소기업이 특례신용 대출을 신청할 경우 거래이행능력 평가 시 가점(10점) 하거나 업체별 대출한도를 기존의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녹색인증기업의 가장 큰 애로 중 하나인 판로 및 마케팅 분야 지원방안도 구체화했다. 국내 판로개척 지원을 통한 기업 수익창출을 돕기 위해 정부 발주공사에서부터 녹색인증기업을 우대하기로 했다. 녹색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상파 3사 및 DMB의 TV · 라디오 광고료도 최대 70% 할인해준다.
이와 함께, 녹색기술의 사업화 기반조성을 위해 고급 기술인력 지원 및 영세중소기업의 녹색인증 취득 기회도 확대할 방침이다. 오는 12월부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병역특례지정업체 선정 추천 시 녹색전문기업의 부설연구소는 가점이 부여되고, 해외 기술 인력이나 석 · 박사급 인력을 도입하는 지원 사업을 신청할 경우에도 가점을 받을 수 있다. 또 내년부터 녹색기술 인증을 취득한 중소기업은 성능시험검사 비용의 50%를 돌려받게 된다.
녹색기술 사업화 촉진시스템 구축 분야의 경우 녹색인증기업이 지식경제부 등 녹색인증 관계부처의 R&D사업 참여시 가점을 부여하고 녹색인증 수수료도 지원한다. 올해 12월부터 녹색인증기업의 특허 조기 확보를 위해 국제출원비용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5점)을 부여하고 녹색인증기업의 기술이전 및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시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창한 지경부 산업기술정책관은 “녹색인증기업의 혜택이 구체화한 만큼 향후 녹색인증 활성화를 통해 금융권의 녹색금융상품의 개발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의견수렴 및 면밀한 검토를 통해 녹색인증을 통한 기업의 실질적 혜택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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