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회의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시간 · 장소의 제약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스마트워크 관련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스마트워크는 생산성과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여성근로자가 가사와 취업을 병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사회적 측면에서의 긍정적 효과도 기대된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먼저 스마트워크에 부합하지 못하는 뒤떨어진 우리 노동시장 환경이 개선되어야 한다. 이러한 부분의 개선이 선행되지 않고는 스마트워크가 보편화되기는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먼저 비정규직에 대한 우리 사회의 부정적 인식과 과도한 보호가 스마트 워크 확산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스마트워크의 특성상 계약직이나 파트타임 근로자가 주 대상이 될 것으로 생각되지만 비정규직에 대한 우리 사회의 부정적 인식과 과도한 보호는 이러한 고용형태의 확산을 제약하고 있다.
유럽의 파트타임 근로자 평균비율은 15%를 넘지만 우리나라는 그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2년 이상 고용한 계약직근로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하는 비정규직 보호법 또한 고용형태의 다양성을 제약하는 주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 근로기준법 역시 스마트워크 제도 확산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현행 근기법은 초과근무 시 할증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관리감독 없이 업무강도를 스스로 조절하는 스마트워크의 특성과 배치된다. 스마트워크는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자율적 업무수행을 전제하기 때문에 현행법하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산업계 전반으로 스마트워크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들이 요구된다.
첫째, 근로시간 산정이 곤란하거나 업무지시가 어려운 경우 노사합의로 일정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는 간주 · 재량근로시간제 도입요건을 근로자 개별동의로 완화하고 재량근로시간제 도입 대상에 스마트워크 근로자를 포함시켜야 한다. 이는 스마트워크 확산의 필수 요건이라 할 수 있다.
간주 근로시간제만으로 충분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으나, 기술 발달로 인해 제한적이나마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경우가 있어 법적 논란이 우려되므로 재량 근로시간제 적용을 통해 보완해야 한다. 나아가서는 선진국과 같이 생산성이 근로시간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는 직종과 사무 · 연구직 등 근로시간과 생산성의 연관성이 낮은 직종을 구분해 근로시간 제한 및 임금할증을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과도한 정규직 보호를 해결하고 이를 통해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 비정규직 기피 현상을 해소해야 한다. 이와 함께 비정규직법 개정을 통해 비정규직 사용기간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스마트워크 근로자의 직업안정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셋째, 성과주의를 확산시켜야 한다. 사용자가 직접 근태관리를 하기 어려운 스마트워크는 그 성과로 평가받아야 한다. 즉, 기존의 연공서열형 임금체계보다는 개인 및 조직의 성과에 연동된 임금체계가 더 잘 부합된다. 이를 위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대한 인정요건 완화 등 제도적 보완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기업비밀 보호를 위해 보안체계 강화 등 기술적 측면의 개선과 더불어 기업정보 유출에 대한 형사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등 기밀 노출 유인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호성 한국경영자총협회 상무 hslee53@kef.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