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구개발 아웃소싱 산업 활성화에 드라이브를 건다. 이를 위해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병역특례지정업체 대상에 연구개발서비스기업도 추가키로 했다.
정부는 9일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특허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연구개발서비스업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연구개발서비스기업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시 간접비 계상비율을 현재 5%에서 17%로 확대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자격을 명문화하는 등 대학과 출연연 공공부문 중심의 연구개발 시장여건을 개선한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요건을 완화해 설립시 신고제도를 사전심사, 현장 확인이 필요한 인정제에서 법령에서 정한 일정기준을 충족하면 설립 가능한 등록제로 변경한다.
또 특허청이 공공기관에 한정하여 지정하는 `발명 평가기관`을 민간평가기관으로 확대하고, 국가연구개발 과제 기획 시 특허정보 조사 · 분석 과제 수를 확대해 민간 지식재산서비스 시장을 활성화한다.
연구개발서비스 불공정거래 관행개선의 일환으로 연구개발서비스 위 · 수탁기관 간 지식재산권 권리관계, 적정대가의 조정 등에 관한 연구개발서비스 표준계약서를 보급한다.
내년 상반기까지 7대 시험인증기관의 영리법인화 방안을 마련하고, 영세한 지식재산서비스 업체 간 인수합병(M&A)을 유도해 연구개발서비스 기업의 대형화 · 전문화를 도모한다.
아울러 연구개발서비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연구개발서비스업 종사자 교육훈련을 지원(2014년까지 1400명)하고 병역특례지정업체 대상에 연구개발서비스기업을 추가한다.
기술보증기금이 실시하는 기술평가에서 연구개발서비스업에 대한 우대등급 적용, 지식재산서비스업에 대한 세제 · 창업지원 등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기획재정부는 “활성화 방안을 통해 시장형성 초기단계에 있는 우리나라 연구개발서비스기업이 성장해 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세부 추진과제에 대한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정책의 효과성을 확인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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