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 아웃소싱 산업 키운다

정부가 연구개발 아웃소싱 산업 활성화에 드라이브를 건다. 이를 위해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병역특례지정업체 대상에 연구개발서비스기업도 추가키로 했다.

정부는 9일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특허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연구개발서비스업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연구개발서비스기업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시 간접비 계상비율을 현재 5%에서 17%로 확대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자격을 명문화하는 등 대학과 출연연 공공부문 중심의 연구개발 시장여건을 개선한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요건을 완화해 설립시 신고제도를 사전심사, 현장 확인이 필요한 인정제에서 법령에서 정한 일정기준을 충족하면 설립 가능한 등록제로 변경한다.

또 특허청이 공공기관에 한정하여 지정하는 `발명 평가기관`을 민간평가기관으로 확대하고, 국가연구개발 과제 기획 시 특허정보 조사 · 분석 과제 수를 확대해 민간 지식재산서비스 시장을 활성화한다.

연구개발서비스 불공정거래 관행개선의 일환으로 연구개발서비스 위 · 수탁기관 간 지식재산권 권리관계, 적정대가의 조정 등에 관한 연구개발서비스 표준계약서를 보급한다.

내년 상반기까지 7대 시험인증기관의 영리법인화 방안을 마련하고, 영세한 지식재산서비스 업체 간 인수합병(M&A)을 유도해 연구개발서비스 기업의 대형화 · 전문화를 도모한다.

아울러 연구개발서비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연구개발서비스업 종사자 교육훈련을 지원(2014년까지 1400명)하고 병역특례지정업체 대상에 연구개발서비스기업을 추가한다.

기술보증기금이 실시하는 기술평가에서 연구개발서비스업에 대한 우대등급 적용, 지식재산서비스업에 대한 세제 · 창업지원 등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기획재정부는 “활성화 방안을 통해 시장형성 초기단계에 있는 우리나라 연구개발서비스기업이 성장해 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세부 추진과제에 대한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정책의 효과성을 확인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