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유럽연합(EU)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 본등록 마감일이 3개월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12일 밝혔다.
REACH는 EU 내에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양이 연간 1톤 이상인 화학물질에 대해 유해성 정보를 유럽화학물질청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 1000톤 이상인 화학물질(발암물질 등 고위험 물질은 1톤)은 오는 11월 30일까지 등록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각국 기업들이 등록 마감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나 국내 기업들은 인력부족과 비용부담 등을 이유로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수동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마감시한까지 등록을 하지 못하면 EU 통관 단계에서 반입이 금지돼 수출이 불가능해지며, 이후 등록절차를 진행하더라도 등록 확인을 받을 때까지는 수출이 불가능해 영업 손실을 입게 된다.
환경부는 아직까지 REACH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한 기업은 우선 올해까지 등록을 할지에 대해 신속히 결정한 다음 동일 물질을 수출하는 다른 기업과 함께 등록을 준비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 등록 예정인 화학물질량을 1000톤 이하로 조정해 등록기한을 늦추 방법도 있다고 조언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유럽화학물질청에 등록서류를 제출했더라도 마감일 전에 당국으로부터 서류 구성이 완전한지 확인해야 한다”며 “등록마감일이 임박하면 서류제출이 집중돼 IT시스템이 다운될 수 있어 최소 한 달 전에 제출을 끝내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했다.
함봉균 기자 hbkon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