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발전5社에 무더기 과징금

매출액 증대 목적으로 최근 5년간 양수발전기 운행시간을 인위적으로 조절한 발전 5개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무더기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과징금 규모는 회사당 최대 30억원대, 총 150억원에 달할 수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불공정행위가 전기요금 상승을 부추겨 소비자들에게 고스란히 피해를 입혔다는 점 때문이다.

12일 매일경제가 단독으로 입수한 `공정위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동서발전 남부발전 서부발전 중부발전 남동발전 등 한국전력 산하 5개 발전사가 시장지배적인 지위를 남용해 불공정거래한 혐의가 적발됐다.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발전 5사는 값싸게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양수발전기를 일부러 돌리지 않고 화력발전기 위주로 운영해 전력 생산가격을 높이는 형태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회사별로 13억~62억원의 매출을 증대시켰다. 이 같은 불공정행위는 매출 증가뿐만 아니라 전체 전력시장의 전력거래 정산금을 1129억원가량 상승시켰다. 이는 한국전력이 발전 5개사에서 구입하는 전력구매액 증가로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전기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에게 비용 부담을 떠넘긴 셈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발전 5개사는 전력거래 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장 지배력을 갖고 있다"며 "발전 5개사 사장단은 수시로 회의를 열어 공동의 관심사를 논의하는 등 하나의 사업자로 행동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심사보고서를 발전 5사에 전달하고 이의신청 기간을 거친 후 전체회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제재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발전 5사는 각각 이의신청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식경제부와 KDI는 최근 전력산업구조개편 방안에서 전력 가격 왜곡 가능성이 많은 양수발전기를 발전 5사에서 한국수력원자력으로 이관하기로 결정했다.

[매일경제 강계만 기자/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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