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전자주민증` 2년 뒤부터 사용한다

주민등록번호가 안 보이는 스마트한 전자주민증이 2013년 도입된다. 스마트(IC)칩을 내장한 전자주민증에는 총 11종의 개인정보가 저장되며, 주민등록증 위 · 변조 및 분실에 따른 범죄를 예방하게 된다.

정부는 14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앞으로 나올 전자주민증에는 성명 · 사진 · 주민등록번호 · 지문 등 기존 주민등록증 수록 항목 이외에 성별 · 생년월일 · 발행번호 · 유효기간을 추가하도록 했다. 또 수록정보를 디지털정보로 바꿔 암호화 기능을 갖춘 IC칩에 저장한다. 위 · 변조와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도입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해 2013년부터 순차 도입, 2017년께 마무리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에 앞서 전자주민증을 2013년부터 도입, 5년간 2235억원을 들여 교체하기로 협의했다.

김현철 행안부 주민과장은 “법안 국회 통과를 전제로 내년 공모전을 열어 전자주민증 디자인을 최종 확정하고 2012년께 공개 입찰을 거쳐 전자주민증 발급시스템 구축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전자주민증 도입으로 오프라인에서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막을 것으로 기대했다. 분실 시 암호화해 저장한 개인정보를 개인이 해킹해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거나 모조 지문으로 활용하기 쉽지 않다.

정부는 은행권에서 본인 신원 확인을 위해 요구하던 주민등 · 초본 제출 관행도 없애기로 했다. 김현철 과장은 “위 · 변조 가능한 주민등록증 탓에 은행은 등 · 초본 제출을 요구,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지출되고 있다”며 “전자주민증은 본인 신원 확인이 가능해 국민의 편의성을 높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주민등록법 개정안은 국회 입법 과정에서 일부 논란이 일 전망이다. 일부 진보시민단체가 IC칩의 활용도가 넓어지면 되레 개인정보 유출을 심화시킬 것으로 우려해서다. 개정안에는 또, 대통령령으로 표기 정보를 추가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전자주민증의 지나친 개인정보 저장 우려도 나온다.

전자주민증 또는 전자여권은 탁월한 보안 기능으로 미국 · 유럽 · 인도 · 멕시코 등지에서 본인 신원 확인용으로 시범도입 또는 실제로 사용하는 등 국내 논란과 달리 세계적으로 점차 확산되고 있다. 게다가 선진국은 IC칩 응용 시장을 선점하고자 산업 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포함해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21건(즉석안건 3건 포함)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 의결했다. 또 환경부의 `폐휴대폰 100만대 수거 캠페인 성과` 등 각 부처 업무보고가 있었다.

정지연 · 안수민기자 jy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