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세무회계솔루션 분야 1 · 2위 기업인 더존비즈온과 키컴의 기업결합에 대해 경쟁 제한성 검토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15일 “더존비즈온의 키컴 인수가 경쟁제한성이 있는지를 관심있게 살피고 있다”며 “세무회계 솔루션 고객사와 경쟁업체 의견을 참조해 조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더존비즈온은 세무회계솔루션 시장 점유율 90%를 차지하는 기업으로 이번 인수합병으로 사실상 이 시장을 독식하게 됐다.
공정거래법 7조에 따르면 회사 시장 점유율이 50%를 넘거나 상위 3개 회사의 점유율이 75%를 넘으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돼 공정위의 기업 결합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적 기준에 따르면 더존비즈온은 이미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돼 결합승인 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관련 시장 규모가 적은 경우에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현재 세무회계솔루션이 전자세금계산서와 쉽게 연동된다는 점을 감안해 더존비즈온이 키컴을 통해 2000억원 규모에 달하는 전자세금계산서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행사할 가능성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인수기업의 매출 등 자산총계가 2000억원 이상, 피인수기업은 200억원 이상이며 해당 시장 규모가 200억원을 상회하는 경우 경쟁을 제한하는 기업결합심사 대상이 된다.
더존비즈온 관계자는 이에 대해 “기업 결합 이전에 내부적으로 법률적인 검토를 거친 결과 세무회계솔루션이라는 특수한 분야에 한정된 것이라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정진욱기자 coolj@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