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추석에 하도급대금 24억4000만원 적기 지급유도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지난 8월 23일부터 9월 17일 현재까지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 · 운영해 총 350건(신고 158건, 상담 192건)을 접수받아 총 24억4000만원의 하도급대금이 적기에 지급되도록 처리했다고 19일 밝혔다.

명절 무렵엔 평소보다 많은 자금 소요로 인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제때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그 여파로 피해를 입게 될 하도급업체의 신속한 보호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번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및 하도급대금의 조기집행은 재무구조가 취약한 중소 하도급업체의 자금난을 완화하고, 원사업자 스스로 하도급대금을 적기에 지급해야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한편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100여개 대형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대금의 조기집행을 유도, 62억원 가량의 하도급대금이 추선 전에 집행되도록 했다. 또 현대자동차 및 삼성전자가 추석 전에 5600억원 및 1조 2000억원 가량의 하도급대금을 조기 집행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