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호민관실이 30일 `대기업의 협력사에 대한 발주물량 사전예고 시행여부` 등을 포함한 호민인덱스에 대한 잠정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공개한 호민인덱스는 이달 12일 공청회와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최종 확정 예정이다. 호민인덱스는 대 · 중소기업간 거래관행을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만드는 평가지침으로 대기업과 협력사를 대상으로 평가한다.
호민인덱스는 공정시스템 · 공정계약 · 공정가격 3개 영역에 걸쳐 37개 세부지표로 구성됐다.
주요 지표로는 대기업의 협력업체에게 6개월 전 발주예측치와 3개월 전 발주물량 등을 사전예고하거나 또는 협력업체와 생산정보를 공유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미 해외 선진기업에서 보편화하고 있는 것으로 기업호민관실에서는 대기업과 협력 중소기업의 공동발전을 위해서는 국내에서도 확산이 필요하다고 봤다.
대 · 중소기업 간 사업관련 최초 상담 시 비밀유지약정(NDA)을 체결했는지도 중점적으로 보기로 했다. 대기업의 협력사 기술유출이 빈번한 데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 이밖에 원사업자의 청렴수준도 중점 고려 대상에 포함됐다.
호민관실에서는 이번 인덱스가 ISO26000의 공정운영 항목, 세계적인 기업의 공급망관리(SCM)방식 등 글로벌 스탠더드 거래관행과 중소기업 현장 애로사항을 고려해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한국경영학회, 한국중소기업학회와 공동 개발 중이며 또한 중소기업인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트위터 · 페이스북 · 이메일 등을 통해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다.
호민관실은 올해 5개 대기업과 100여개 1차 협력사 참여를 받아 시범평가를 실시한다. 또 내년에는 2 · 3차 협력사까지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호민인덱스 세부지표(잠정안)>
*자료:기업호민관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